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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TIP

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 안내

작성자 관리자 (admin)
조회수 1,129
입력일 2020-11-09 17:45:04

https://www.forwarder.kr/bbs/board.php?bo_table=customs_qna&wr_id=1

<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> 

​ 

 

 

 아래 표는 통관 단계별 정보를 일반화하여 정리한 자료이오니

진행중인 화물의 통관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통관상태에 대한 궁금한 점은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세요! [통관문의 바로가기]

(*특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, 보완, 보류, 폐기 등 통관 절차에 영향을 줌)
*** 퍼가실 때 www.forwarder.kr 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주세요!

 

 

구분 단계 주요 처리상태 세부 내용

일


반


적


흐


름

입항보고 입항보고제출  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(공항)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.
입항보고 수리
적하목록 입항적하목록 제출

 화물을 운송하는 수단(선박, 항공기 등)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, 창고배정, 보세운송,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,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(기)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,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.

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
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
하선(기) 하선(기) 신고 수리

 하선(기)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.

 과거에는 ‘하역장소’와 ‘하선(기)장소’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,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(보세구역) 확대 등에 따라 하선(기) 장소가 확대되어 ‘하역장소’와 ‘하선(기)장소’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

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
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
반입 반
입
신
고
입항 반입

 물품이 지정보세구역(업체창고 등)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.
 *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도 반입신고를 해야함(보세운송반입)

 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.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
 한편,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(기)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,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(기)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보세운송반입
통관

수
입
신
고

수입신고

 수입신고(Import Declaration : I/D)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, 이러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, 적용법령,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다.


 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. (*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)

 *수입신고 수리 :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 된 상태

수입(사용소비) 심사진행
수입(사용소비) 결재통보
수입신고수리
목
록
통
관
통관목록접수

 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, 물품 가액이 $150 이하인 경우(미국의 경우 $200)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

 (*물품가액 : 물건값 + 미국 내 운송비 + 미국 내 Tax)

 물품가액이 $150 (미국의 경우 $200)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부가세가 발생함.

 식품,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 [제외품목 보기]

 

 *통관목록심사완료 : 통관이 완료된 상태. 단,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임

통관목록심사완료
반출 반
출
신
고
보세운송반출

 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, 우체국,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임.

 반출후 수입자에게 배송이 시작됨.

수입신고 수리후 반출
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

특


수


상


황

보세운송 보세운송 신고 접수

 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(보세구역, 통관장치장 등)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.

 즉,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.

보세운송 신고 수리
통관보류 보완요구

 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

통관목록보류

 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-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,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,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.
 
 동화물에 대한 정보는 특송 업체에서 관세사로 이관되며,관세사는 이관 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.
 
 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%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,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. 

검사 수입검사

 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,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.

 다만,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.

 [검사료 정보] 

검역 동물 검역

 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, 동물검역, 식물검역, 수산물검역,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식물방역법」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,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실시됨

 

 [검역 대상확인 바로가기]

식물 검역
수산물 검역
축산물 검사
식품 검사
보수작업 보수작업승인 신청

 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(개장, 분할구분, 합병 등)을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한다.
 *관세율표(HSK 10단위)가 변화되는 작업은 인정불가

보수작업승인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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