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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입 통관절차 단계별 정보>
아래 표는 통관 단계별 정보를 일반화하여 정리한 자료이오니
진행중인 화물의 통관상태를 진단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통관상태에 대한 궁금한 점은 오른쪽 링크를 눌러주세요! [통관문의 바로가기]
(*특수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, 보완, 보류, 폐기 등 통관 절차에 영향을 줌)
*** 퍼가실 때 www.forwarder.kr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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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단계 |
주요 처리상태 |
세부 내용 |
일
반
적
흐
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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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항보고 |
입항보고제출 |
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(공항)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것. |
입항보고 수리 |
적하목록 |
입항적하목록 제출 |
화물을 운송하는 수단(선박, 항공기 등)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, 창고배정, 보세운송,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뿐만 아니라 물류관련업체, 화주 등에게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류로서 관세법 제135조에서는 외국무역선(기)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적하목록은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서,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 화물관리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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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항적하목록 심사완료 |
입항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|
하선(기) |
하선(기) 신고 수리 |
하선(기)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.
과거에는 ‘하역장소’와 ‘하선(기)장소’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, 최근엔 물동량 증가와 물류단지(보세구역) 확대 등에 따라 하선(기) 장소가 확대되어 ‘하역장소’와 ‘하선(기)장소’가 불일치하는 사례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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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|
하선장소 반입기간연장 승인 |
반입 |
반
입
신
고 |
입항 반입 |
물품이 지정보세구역(업체창고 등)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단계.
*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도 반입신고를 해야함(보세운송반입)
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.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한편, 곡물이나 광석과 같이 선(기)적상태로 물품의 수량확인이 가능하며, 검사를 위해 보세창고로 운송중 비용 또는 감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(기)적한 상태로 선상신고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신고인은 별도의 선상신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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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운송반입 |
통관 |
수
입
신
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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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|
수입신고(Import Declaration : I/D)란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, 이러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, 적용법령, 납세의무자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다.
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. (*신고지연 가산세관세법 제241조)
*수입신고 수리 :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 된 상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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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(사용소비) 심사진행 |
수입(사용소비) 결재통보 |
수입신고수리 |
목
록
통
관 |
통관목록접수 |
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, 물품 가액이 $150 이하인 경우(미국의 경우 $200)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
(*물품가액 : 물건값 + 미국 내 운송비 + 미국 내 Tax)
물품가액이 $150 (미국의 경우 $200)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부가세가 발생함.
식품,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 [제외품목 보기]
*통관목록심사완료 : 통관이 완료된 상태. 단,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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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목록심사완료 |
반출 |
반
출
신
고 |
보세운송반출 |
수입 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, 우체국,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임.
반출후 수입자에게 배송이 시작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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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신고 수리후 반출 |
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|
특
수
상
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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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운송 |
보세운송 신고 접수 |
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(보세구역, 통관장치장 등)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.
즉,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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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세운송 신고 수리 |
통관보류 |
보완요구 |
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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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목록보류 |
특송 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-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,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,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됩니다.
동화물에 대한 정보는 특송 업체에서 관세사로 이관되며,관세사는 이관 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.
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%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,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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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|
수입검사 |
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,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.
다만,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.
[검사료 정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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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역 |
동물 검역 |
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, 동물검역, 식물검역, 수산물검역,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, 「식물방역법」,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,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실시됨
[검역 대상확인 바로가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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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 검역 |
수산물 검역 |
축산물 검사 |
식품 검사 |
보수작업 |
보수작업승인 신청 |
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(개장, 분할구분, 합병 등)을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한다.
*관세율표(HSK 10단위)가 변화되는 작업은 인정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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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작업승인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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